피해자는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을 어떤 목적으로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에는 어떤 조건이 붙나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도 살펴봐요.
2026년 6월 24일부터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신청권을 마련했지만, 신청만으로 허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청 목적과 허가 기준은 따로 봐요
신청 목적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예요. 단순히 자료를 보고 싶다는 이유가 아니라, 이 두 목적 가운데 하나를 위해 필요해야 한다는 기준이에요.
허가는 원칙적으로 이뤄져요. 다만 법에 정해진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따라서 ‘원칙적 허가’는 예외 없이 모두 허가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료를 열람·등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제한 여부와 이유 통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제한이 있더라도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와 그 이유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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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할 때 어떤 목적을 밝혀야 하나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신청 사유가 기준이에요. 구체적인 신청서 작성 방법이나 사건별 판단은 이 기준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열람·등사가 제한되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불허되거나 사용 목적에 제한이 생기거나 조건이 붙으면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제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개별 사건에서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