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청구,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은 어떻게 구분할까
상간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때는 부정행위 정황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를 별개의 쟁점으로 나누어 살펴봐야 해요.
상간 위자료 청구에서는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만남을 이어갔는지를 각각 살펴봐야 해요. 한쪽을 보여 주는 정황이 다른 쪽까지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질문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부정행위는 육체적 관계만 뜻하지 않아요
원문은 성관계나 숙박업소 출입 같은 육체적 증거가 없더라도 부정행위 판단에 참고할 만한 정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예를 들어 서로를 친밀한 호칭으로 부르거나 늦은 밤 밀접하게 데이트하는 모습은 정서적 관계를 보여 주는 사례로 제시돼요.
다만 이런 사례가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확인된 정황이 관계의 성격을 어떻게 보여 주는지 따져야 해요.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는 따로 확인해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교제 당시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는지도 쟁점이에요.
원문은 이 사실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관계의 친밀함을 보여 주는 사정과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을 뒷받침하는 사정은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말고 나누어 검토해야 해요.
처음에는 가진 자료를 두 갈래로 정리해 보세요. 각각이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지 표시하면 쟁점이 선명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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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체적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없으면 부정행위는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은 친밀한 호칭이나 늦은 밤의 밀접한 데이트처럼 정서적 관계를 보여 주는 사정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부정행위 정황이 있으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나요?
두 쟁점은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원문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남을 이어갔다는 점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