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피의자는 신문 때 변호인의 조언·상담을 받거나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고, 수사기관은 언제 이를 제한할 수 있나요?
불구속 피의자는 신문 중 변호인에게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어요. 경찰 신문에서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는 주체와 제한 사유도 함께 확인해요.
불구속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에게 조언이나 상담을 구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이를 제한할 규정이 적용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기관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경찰의 신문에서는 정해진 신청권자가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해요.
처음 확인할 두 가지
변호인과 상담을 구하는 것과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키는 것은 연결되지만, 확인할 기준은 조금 달라요.
헌법재판소 결정은 불구속 피의자가 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원하는 상황을 다뤄요.
한편 경찰수사규칙은 누가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경찰수사규칙상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예요.
이 가운데 한 사람이 신청하면 경찰은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키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참여 때문에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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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사유를 확인할 때
변호인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절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료에 나온 기준은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해요.
처음 조사에 참여할 때는 먼저 변호인의 조언·상담을 구하려는 것인지,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려는 것인지 요청의 내용을 분명히 해두면 기준을 확인하기 쉬워요. 경찰 신문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제한 사유를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구속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변호인 상담을 거절할 근거가 되나요?
불구속 신문에서도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요구가 보호돼요. 헌법재판소 결정은 위법한 조력의 우려 때문에 제한하는 규정이 있고 해당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참여 신청권자에 피의자의 형제자매도 들어가나요?
경찰 신문에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돼요. 신청을 받으면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참여 때문에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