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준비, 죄명보다 먼저 정리할 사실과 원본 자료
고소를 준비할 때는 죄명을 먼저 확정하기보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원본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사실과 추정을 나눠 시간순으로 적어요
상담에서 사건을 설명할 때는 확인한 내용과 추정,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해 두세요.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언제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으면 사실관계를 살펴보기 쉬워요.
자료도 종류만 나열하기보다 계약서·송금 내역·대화·영상 등의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확보했는지 함께 기록해 두면 좋아요. 원본 자료의 위치와 취득 경위를 별도로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접수 뒤에는 기록을 따로 보관해요
자료에 따르면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접수할 수 있고,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 자체가 접수 요건은 아니에요. 접수한 문서의 사본과 접수증, 사건번호를 보관해 두면 이후 사건 기록을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이유와 수령일, 이의신청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통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한은 사건과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통지서에 적힌 안내를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에 죄명을 꼭 적어야 접수되나요?
자료는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이 접수 요건은 아니며,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죄명을 먼저 단정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둘 수 있어요.
증거 자료는 어떻게 정리하면 되나요?
자료의 종류, 원본이 보관된 위치, 취득 경위를 적어 두세요. 확인한 사실과 추정 또는 전해 들은 내용도 구분해 기록하면 상담 때 설명할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처음 할 일은 사건의 시간표와 원본 자료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접수 후에는 사건번호와 통지서 수령일도 별도로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