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가정폭력범죄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면 공소시효 진행은 정지돼요. 다만 법률이 정한 일부 결정이나 다시 송치되는 경우에는 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어요.
시효가 정지되는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는 가정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해당 가정보호사건을 법원에 송치한 때부터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처음 확인할 부분은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됐는지예요. 단순히 사건이 접수되거나 수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같은 시점에 시효가 멈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시 진행될 수 있는 경우
법 조문은 예외로,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확정된 때와 해당 사건이 법률에 따라 다시 송치된 때를 들고 있어요. 조문에 적힌 결정은 제37조제1항의 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 가운데 제1호 사유에 따른 경우로 한정돼요.
사건별로 적용 여부를 살피려면 송치 여부와 날짜, 법원의 결정 내용 및 확정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조문만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을 계산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공소시효가 끝나나요?
아니요.
조문은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정해요.
정지와 시효의 소멸은 같은 뜻이 아니며,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다시 진행될 수 있어요.
사건이 다시 송치되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제17조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이 법률에 따라 다시 송치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해요. 구체적인 적용은 어떤 조항에 따른 송치인지 확인해야 해요.
먼저 확인할 내용
관련 서류에서 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날짜와 이후 결정·송치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개별 사건의 시효 문제를 상담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