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절차의 보수와 공적 보상금, 대상과 지급 구조의 차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보수와 절차에 공적이 있는 사람의 보상은 대상과 지급 근거가 달라요. 채무자회생법 제30조와 제31조의 차이를 살펴봐요.
회생·파산 절차에서 보수나 보상금을 살펴볼 때는 먼저 지급 대상이 법이 정한 직무 수행자인지, 절차에 공적이 있는 사람인지 구분해야 해요.
채무자회생법 제30조는 관리인·파산관재인·회생위원 등 직무 수행자의 비용과 보수 등을 다루고, 제31조는 회생이나 파산재단 관리·환가에 공적이 있는 사람의 비용 상환과 보상금 지급을 다뤄요.
처음 확인할 기준은 지급 대상이에요
제30조의 대상에는 관리인·파산관재인과 그 대리인, 조사위원·회생위원 등이 포함돼요. 이들은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보수와 특별보상금의 액수는 법원이 정하고,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해요.
제31조의 대상은 직무 수행자와 다를 수 있어요.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에 공적이 있는 채권자·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와 그 대리위원 또는 대리인이 해당할 수 있고,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재단의 관리나 환가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법원은 적절한 범위에서 비용을 상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액수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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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는 지급 구조가 달라요
제30조는 법정 직무를 맡은 사람에게 비용을 미리 지급하거나 보수·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구조예요.
제31조는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비용을 돌려주거나 보상금을 지급할지 법원이 허가하는 구조예요.
따라서 두 제도를 구분할 때는 보상금이라는 명칭만 보지 말고, 해당자의 지위와 지급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처음 확인할 때는 본인이 제30조의 직무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31조가 정한 공적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세요. 제31조에 따른 신청 방법과 소명자료는 원문에서 일반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담당 재판부에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절차에 공적이 있는 채권자도 관리인과 같은 보수를 받나요?
같은 제도로 보기는 어려워요. 관리인 등은 제30조에 따른 직무 수행자의 비용·보수·특별보상금 대상이고, 공적이 있는 채권자 등은 제31조에 따라 법원이 비용 상환이나 보상금 지급을 허가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두 제도의 금액은 누가 정하나요?
두 경우 모두 법원이 액수를 정해요.
제30조에서는 법원이 정하는 보수와 특별보상금이 해당 직무와 책임에 걸맞아야 해요.
제31조는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비용을 상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원이 적절한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