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의신청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이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지에 따라 효력과 이후 절차가 달라져요.
이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결정이 확정되는 대신 사건은 이혼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며, 원문은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처음에는 우선 송달일과 이의신청 여부를 살펴야 해요.
먼저 확인할 두 가지
정본을 받은 날짜는 이의신청 기간을 따질 때 기준이 돼요.
기간 안에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을 잃을 수 있고, 이혼 조정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원문에 따르면 이때는 조정신청을 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요.
이의신청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결정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얻어요.
따라서 기한 내 이의가 있는지뿐 아니라 취하·각하 여부도 결과를 가르는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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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제기된 뒤의 흐름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결정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 단계에서 소송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원문은 이 경우 정식 변론과 증거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실제 사건의 진행은 각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여부만으로 구체적인 결과나 소요 기간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적법한 이의가 없거나 취하·각하가 확정되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돼요. 두 갈래를 혼동하지 않으려면 먼저 정본을 받은 날을 확인하고, 2주 안에 적법한 이의가 제기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예요. 원문은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결정은 확정되나요?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소송 절차로 이행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원문은 조정신청을 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