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서 재산명시부터 재산조회까지, 단계별 이용 기준
재산명시는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예요.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두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도 달라요.
재산분할 사건에서 상대방 재산을 파악할 때는 먼저 재산명시를 검토하고,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조회를 살펴봐요. 두 절차 모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당사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먼저 재산목록 제출을 요청해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제출기간을 정해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어요.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직권으로 명할 수 있으므로, 재산명시는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시작되는 절차는 아니에요.
신청서에는 재산명시를 구하는 취지와 그 근거가 되는 사유를 함께 밝혀야 해요.
접수된 신청서는 상대방에게 전달되며, 상대방은 이에 관해 의견을 낼 기회를 받아요.
따라서 신청서를 준비할 때는 무엇을 요청하는지와 그 이유를 구분해 담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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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재산조회를 검토해요
재산조회는 재산목록 제출과 다른 절차예요. 가정법원이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해야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
이 판단이 먼저 필요한 만큼,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을 같은 단계로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조회할 당사자와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확인하려는 재산의 종류, 신청 취지와 사유를 적어야 해요.
신청 사유도 소명해야 해요. 과거 재산 보유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그 취지와 조회 기간도 기재해야 해요.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하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할 수 있어요.
처음 준비한다면 재산명시 신청서에 취지와 사유를 적는 일부터 살펴보세요. 그 뒤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 재산조회에 필요한 대상과 기관, 재산 종류 등을 정리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아니에요. 재산명령은 당사자가 요청해 시작될 수도 있고, 법원이 사건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아 자체적으로 내릴 수도 있어요.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바로 재산조회도 할 수 있나요?
재산조회에는 별도의 요건이 있어요. 법원이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조회 대상과 기관, 재산 종류, 취지와 사유 등을 적고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