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피고 재산 확인부터 신청처까지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 대상을 정해야 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재산 종류별 신청처를 살펴봐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집행을 시작하려면 먼저 피고의 책임재산과 집행할 대상을 확인해야 해요.
집행할 재산을 알아보려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요.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하고, 파악한 재산을 토대로 구체적인 집행을 이어가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은 집행 자체와 구별되는 첫 단계예요. 피고의 재산이 아닌 곳에는 집행할 수 없으므로,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 파악한 다음 재산 종류에 맞춰 신청처를 정해야 해요.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를 확인해요
대상이 부동산이라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요. 유체동산은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집행을 신청해요.
자동차 집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의 관할 지방법원을 기준으로 삼아요.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상담사례는 설명해요.
채권이나 예금의 경우 신청 법원은 피고 주소지로 정해요.
그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해요. 따라서 재산의 종류뿐 아니라 소재지나 피고 주소지가 신청처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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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으로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나요?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요.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으로 이어가는 순서예요.
부동산과 예금은 같은 곳에 신청하나요?
신청처가 달라요.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예금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해요.
먼저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고, 재산을 파악하는 단계부터 진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