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처분, 0.03% 기준과 취소 사유를 구분해 보세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운전 금지 기준이에요. 0.03% 이상 0.08% 미만의 정지·벌점과 면허취소 사유를 사고 및 과거 이력에 따라 구분해 살펴봐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이 금지돼요.
다만 면허 처분은 농도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와 벌점 100점이 안내되고, 인명 사고나 0.08% 이상 운전, 일정한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재위반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해요.
먼저 농도 구간을 확인해요
처음 확인할 것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예요.
0.03% 미만은 여기서 설명하는 음주운전 기준에 들지 않지만, 0.03% 이상부터는 운전 금지 기준을 넘어요.
그중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내 범위의 면허정지와 벌점 100점으로 안내돼요.
0.08% 이상은 별도의 취소 사유예요. 따라서 0.03%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지와 취소를 같은 처분으로 보면 안 되고, 농도 구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해요.
사고와 과거 이력도 살펴봐요
농도가 0.03% 이상이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0.03% 이상 0.08% 미만이라는 구간만 보고 정지라고 단정하지 말고, 인명 사고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과거 이력에 따른 기준도 있어요.
음주운전 기준을 넘겨 운전한 일이 2회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하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해요.
처음 확인할 때는 현재 농도 구간, 인명 사고 여부, 과거 기준 초과 운전이나 측정 불응 이력을 각각 구분해 보는 편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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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모두 면허가 취소되나요?
아니에요.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와 벌점 100점이 안내돼요.
다만 이 구간이라도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요.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면 다시 운전할 때 취소되나요?
과거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제시된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음주운전 기준 초과 운전이 2회 이상이거나 측정 불응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가 취소 사유예요.
확인 순서
먼저 운전 당시 농도 구간을 확인하고, 이어서 인명 사고와 과거 위반·측정 불응 이력이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안내 자료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