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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윈도의 형사 절차와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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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전담 인력과 신뢰관계인 동석 기준

수사기관의 전담 조사와 동성 조사관 원칙,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한 범위와 신청 조건을 구분해 안내해요.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기관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나 전담 사법경찰관이 맡아요.

피해자 조사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동성 전담 조사관이 참여해야 해요.

신뢰관계인 동석은 별도의 요건이 있어, 모든 피해자 조사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구분할 조사 기준

검찰은 전담 검사를, 경찰은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해요. 다만 이 원칙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어요.

동성 조사관에 관한 기준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적용돼요.

신뢰관계인 동석은 법에서 정한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다뤄요.

특수강도강간·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일부 성폭력범죄, 촬영물 이용 범죄 등이 해당 범위에 포함돼요.

구체적인 대상 범죄는 법 조항에 따라 정해져요.

동석은 신청과 제한을 함께 살펴요

대상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관계인을 조사에 함께하도록 해야 해요. 하지만 동석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동석시켜서는 안 돼요.

따라서 조사 전에 확인할 내용은 두 가지예요.

먼저 본인의 상황이 신뢰관계인 동석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해당한다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동성 조사관에 관한 기준과 신뢰관계인 동석은 서로 다른 조치이므로 각각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공연음란죄

자주 묻는 질문

동성 전담 조사관과 신뢰관계인은 같은 역할인가요?

아니에요.

동성 전담 조사관은 피해자 조사를 맡는 수사기관 인력에 관한 기준이고, 신뢰관계인은 요건을 갖춘 조사에서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동석에는 대상 범죄와 신청 여부가 따로 고려돼요.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하면 항상 가능한가요?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대상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어야 해요.

또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동석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아요.

조사 전에 동석을 원한다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와 대상 범죄 여부를 수사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