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가 먼저 살펴볼 책임 판단의 쟁점
상간소송 피고의 책임은 만남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만남이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해요.
상간소송에서 상대방과 만난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피고라면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 관계가 혼인 파탄과 관련되는지,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해요.
먼저 나누어 볼 세 가지 쟁점
첫째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예요.
원문은 이를 불법행위 책임 판단의 요건으로 설명해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그 사실을 알기 어려웠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둘째는 관계와 혼인 파탄 사이의 관련성이에요.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와 그 관계가 혼인관계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에요.
원문은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살펴야 한다고 안내해요.
셋째는 관계가 시작된 시점의 혼인관계 상태예요.
원문은 만남이 시작되기 전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그 뒤의 관계를 파탄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관계가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작 시점과 당시 혼인관계 상태를 함께 구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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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성립과 배상액은 다른 문제
원문은 상간자 손해배상청구가 불법행위 책임의 일반 요건을 따른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책임이 인정될 때 배상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구별해서 봐야 해요.
배상액에는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원문은 덧붙여요.
다만 개별 사건의 결론이나 액수는 이 설명만으로 예측할 수 없어요.
처음 검토할 때는 세 쟁점을 한꺼번에 판단하지 말고,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관계와 파탄의 관련성, 관계 시작 당시의 혼인관계 상태를 각각 정리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과 만난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이 바로 인정되나요?
아니에요. 원문은 만남 자체보다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과 관련되는지 등을 책임 판단의 쟁점으로 제시해요.
만남이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돼 있었다면 어떻게 보나요?
그 사정은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었는지 판단할 때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원문은 관계 시작 당시의 혼인관계 상태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까지 단정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