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으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업무를 맡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를 살펴보고, 두 센터가 함께 맡는 삭제 지원과 각각의 신고·상담 및 예방 업무를 정리해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설치 방식부터 보면,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에 두도록 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업무를 기준으로 해요.
먼저 볼 공통 업무와 차이
두 센터에 공통으로 명시된 업무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에요.
신고와 상담은 표현이 달라요.
신고를 접수하는 일은 양쪽에 모두 해당해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긴급상담이 포함되고, 지역센터 업무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들어가요.
따라서 역할을 구분할 때는 삭제 지원만으로 센터를 나누기보다, 신고 뒤 상담·사후관리까지 어느 센터의 업무로 적혀 있는지 함께 보면 돼요. 조문상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설치 주체와 업무를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중앙센터가 맡는 추가 역할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가 포함돼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명시돼 있어요.
교육·홍보는 두 센터의 업무로 규정돼요.
지역센터는 여기에 신고 접수, 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을 맡아요. 두 센터 모두 교육·홍보가 업무에 들어가지만, 조문은 중앙센터에 연구·컨설팅·국내외 협력·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을 별도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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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맡나요?
아니에요. 조문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업무로 정해요.
신고 접수와 상담 업무는 두 센터가 같나요?
신고 접수는 두 센터 모두 맡아요.
상담 업무의 범위를 살펴보면,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포함돼요.
지역센터에는 일반 상담과 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