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문·개인회생채권자 목록·변제계획안의 발송 대상과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세 가지 문서를 채무자와 일정한 관계인에게 보내요.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공고로 대신할 수 있어요.
누가 받는지에 앞서 문서 종류를 확인해 보세요.
법원은 채무자와 자신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시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발송해요.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발송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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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보내는지 확인해요
문서는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뿐 아니라, 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이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도 발송돼요.
따라서 채권자만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각 수령 대상은 법에서 정한 관계에 따라 정해져요.
송달 대신 공고할 수 있는 조건
법원이 송달해야 할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어요. 이는 해당 조건이 있을 때 법원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장소를 알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공고가 반드시 이뤄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처음 확인할 때는 문서의 종류와 수령 대상이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공고 대체 여부는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려운지,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지라는 조건과 함께 이해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의 재산을 가진 사람도 문서를 받나요?
네. 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도 법원이 문서를 보내는 대상에 포함돼요.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려우면 공고로 바뀌나요?
공고는 정해진 사정이 있을 때 송달을 대신하는 수단이에요.
송달 장소를 찾기 어렵거나 도산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이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공고가 반드시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